01.외래환자의경우
최초 증명서 발급은 해당 주치의 진료가 있는날만 가능합니다.병사용 진단서(병무청 제출용)는 반명함판(3cm X 4cm) 2매 지참.
02.재원환자의 경우
진료시 주치의에게 진단서 사용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01.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02.위임장 양식 다운로드